[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박재화)는 23일 오전 11시 20분경 울산신항 G호에서 부상당한 A씨(61.남)를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접수받은 울산해경은 즉시 50톤급 경비정 및 구조대를 현장에급파, 부상자의 골절된 왼쪽팔을 응급처치 했으며 경비정으로 편승 후 대기중인 119구급차량에 인계해 인근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오전 11시경 울산신항 컨테이너부두에 접안중이던 G호(408톤, 석유제품운반선, 부산선적)에서 계류색(홋줄)에 충격을 받아 부상당한 것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선박 내 작업 시 안전에 유의해 달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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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관계자는 “선박 내 작업 시 안전에 유의해 달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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