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안심식당 지정대상은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3대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이며, 안심식당으로 지정받으면 인증스티커와 함께 덜어 먹는 물품(개인접시, 국자, 집게), 수저집을 지원한다.
현재 금정구 관내 일반음식점 132개소에 대해 안심식당 지정을 완료했으며, 지속적으로 안심식당 지정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큰 금정산성마을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금정산성먹거리촌번영회 회원업소 50여 개소를 자격 심사 후 안심식당으로 지정했다.
구는 코로나19 상황 종식까지 지정된 안심식당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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