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훈련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서다.
단속대상은 울산지역을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차량이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자동차,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동차 및 저공해조치를 한 자동차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울산시는 이번 모의단속 결과 위반차량 및 울산시에 주소를 둔 차량소유주에 대해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 안내문 등을 발송 할 계획이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발령 하루 전 울산에 거주하는 차량 소유주와 울산시 관내에 있는 대상차량에는 오후 4시~5시 사이 누리관계망(SNS)을 통해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추가로 누리관계망(SNS)를 받고자 할 경우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 가입하면 된다.
한편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은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당 50㎍을 초과하고,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당일에 따른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당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 당 75㎍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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