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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과 마약소지 제주가려다 김해국제공항서 덜미

2020-09-02 09: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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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9월 1일 오전 9시 5분경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2층 보안검색대에서 50대 남성 A씨가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에 필로폰(10.1g, 330명 동시투약분, 시가 3000만원 상당)과 대마(1.3g)를 소지한 채 제주행 비행기를 탑승하려다 검거됐다.

검색요원이 적발해 김해 공항 경찰대에 신고했다. A씨를 현행범 체포해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로 피의자를 인계했다.

부산청 마약수사대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마약투약 및 소지) 혐의로 수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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