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군은 무면허운전과 공갈 등의 범죄로 보호처분으로 2년간 보호관찰이 시작된 금년 4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3회에 걸쳐 또래들을 대상으로 폭력과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로서 야간에는 외출이 금지되는 준수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상습적으로 심야에 외출하거나 귀가하지 않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소환지시도 거부해왔다.
전주보호관찰소는 A군이 보호관찰 기간 중 저지른 범죄나 심야에 또래들과 무리 지어 어울리는 습관 및 보호자의 훈육에도 따르지 않고 있는 점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수준에 해당돼 구인 등의 제재조치를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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