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A씨(60대·여)는 자신의 주거지 뒤편 건물공사 관련 소음 등에 항의하기 위해 손에 커터칼을 청테이프로 고정시키고 금정구청을 방문 후 커터칼을 자신의 목에 대고 담당공무원들을 위협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한 혐의다.
금정서 부곡지구대 순찰대 3대 현장출동해 방검장갑 착용후 커터칼을 빼앗은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관련혐의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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