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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벗은채 금연구역에서 담배피우고 경찰에 욕설 50대 남성 현행범 체포

2020-07-27 12: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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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7월 26일 오후 4시 30분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 앞 호안도로에서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모욕죄 혐의로 50대 남성 A씨가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 순찰중인 경찰관이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거부하고 수차례에 거쳐 권고및 이동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다수의 여행객이 있는 자리에서 10분동안 욕설을 한 혐의다.

해운대여름경찰서는 감염법전파의 위험이 있어 현행범체포했다. 해운대서 수사과에서 조사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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