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BNK경남은행이 위탁자 지정 가족과 제3자에게 재산을 안전하게 상속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놨다.
BNK경남은행은 고객 맞춤형 상속상품인 ‘BNK사랑이음신탁’을 판매하고 있다.
BNK사랑이음신탁은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위탁자(가입 고객)가 MMT(신탁형 수시입출식 계좌)에 신탁한 재산을 BNK경남은행의 신탁 재산으로 이전, 환매조건부채권(RP)ㆍ고유계정대 등으로 운용해 수익을 추구한다.
뿐만 아니라 외부 강제 집행이 불가해 사망시 사전에 지정한 연속수익자(사후수익자)에게 신탁 이익과 원금이 안전하게 지급된다.
또 위탁자 사망으로 연속수익자가 지급 청구를 위해 계좌를 해지할 경우 위탁자가 생전에 남긴 유훈(遺訓)을 전달하는 ‘유훈 메시지 서비스’가 부가서비스로 제공된다.
BNK사랑이음신탁 가입은 위탁자 기준 만 19세 이상인 개인 고객이면 가능하며 최소 가입 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
자금 활용을 위해 추가납입은 물론 수수료 부담 없이 중도 해지(인출)가 가능하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BNK경남은행은 고객 맞춤형 상속상품인 ‘BNK사랑이음신탁’을 판매하고 있다.
BNK사랑이음신탁은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위탁자(가입 고객)가 MMT(신탁형 수시입출식 계좌)에 신탁한 재산을 BNK경남은행의 신탁 재산으로 이전, 환매조건부채권(RP)ㆍ고유계정대 등으로 운용해 수익을 추구한다.
뿐만 아니라 외부 강제 집행이 불가해 사망시 사전에 지정한 연속수익자(사후수익자)에게 신탁 이익과 원금이 안전하게 지급된다.
또 위탁자 사망으로 연속수익자가 지급 청구를 위해 계좌를 해지할 경우 위탁자가 생전에 남긴 유훈(遺訓)을 전달하는 ‘유훈 메시지 서비스’가 부가서비스로 제공된다.
BNK사랑이음신탁 가입은 위탁자 기준 만 19세 이상인 개인 고객이면 가능하며 최소 가입 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
자금 활용을 위해 추가납입은 물론 수수료 부담 없이 중도 해지(인출)가 가능하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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