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6월 30일 오후 3시 40분 부산 금정구 금정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스쿨존, 제한속도 30km이하)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A씨(50대·남)운전의 렉서스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등이 있는 4지 교차로에서 1차로로 따라 직진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8세·여, 머리,다리 타박상)를 충격했다.
금정서 교통조사과는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 후 속도, 신호위반 및 민식이법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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