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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올해 말 만료 마일리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

2020-06-18 14:24:38

대한항공 보잉 747-8i.(사진=대한항공)이미지 확대보기
대한항공 보잉 747-8i.(사진=대한항공)
[로이슈 최영록 기자] 대한항공이 코로나19로 마일리지를 쓰지 못하는 고객들을 위해 올해 말 만료 예정인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 적립되어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1년 연장, 내년 12월 31일 만료된다.

항공권은 출발 361일 전부터 구매할 수 있다.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마일리지의 사용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됨에 따라 2022년 12월 말 출발하는 여정까지 2010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고객 혜택 유지를 위한 이러한 조치들과 더불어 예약 가능한 좌석도 많은 상황이기에 현재 사태가 안정화된 이후 여행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는 보너스 항공권 예약이 수월한 시기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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