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동양생명(대표이사 뤄젠룽)이 15일 질병 및 재해로 일정 수준 이상의 영구장해가 발생한 경우 생활비를 15년간 확정 지급하는 ‘(무)수호천사내가아파도생활비안심보험’을 출시했다.
‘(무)수호천사내가아파도생활비안심보험’은 경제 활동층을 타겟으로 한 상품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영구적 장해 발생시 장해생활보조금을 15년(180회)간 확정 지급해 발생 가능한 근로 소득 상실을 대비할 수 있게 했다.
질병이나 재해로 인해 60% 이상 장해 상태가 된 경우 매월 50만원씩 15년 동안 ‘장해생활보조금Ⅰ’을 지급하며, 80% 이상 장해 발생시 최초 1회에 한해 15년간 매월 50만원의 ‘장해생활보조금Ⅱ’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즉, 동일한 원인으로 80% 이상 장해시 ‘장해생활보조금Ⅰ’과 ‘장해생활보조금Ⅱ’을 합산해 매월 100만원의 장해생활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단, 질병으로 인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장해에 대해서는 50%만 지급한다.
재해사망시 유가족을 위해 5,000만원의 재해사망보험금을 보장하고, 계약일로부터 2·4·6·8·10년 경과 계약해당일에 생존해 있을 경우 각각 20만원의 건강검진보험금도 지급한다. 또한, 만기시 만기보험금 200만원도 수령 가능하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무)수호천사내가아파도생활비안심보험’은 경제 활동층을 타겟으로 한 상품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영구적 장해 발생시 장해생활보조금을 15년(180회)간 확정 지급해 발생 가능한 근로 소득 상실을 대비할 수 있게 했다.
질병이나 재해로 인해 60% 이상 장해 상태가 된 경우 매월 50만원씩 15년 동안 ‘장해생활보조금Ⅰ’을 지급하며, 80% 이상 장해 발생시 최초 1회에 한해 15년간 매월 50만원의 ‘장해생활보조금Ⅱ’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즉, 동일한 원인으로 80% 이상 장해시 ‘장해생활보조금Ⅰ’과 ‘장해생활보조금Ⅱ’을 합산해 매월 100만원의 장해생활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단, 질병으로 인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장해에 대해서는 50%만 지급한다.
재해사망시 유가족을 위해 5,000만원의 재해사망보험금을 보장하고, 계약일로부터 2·4·6·8·10년 경과 계약해당일에 생존해 있을 경우 각각 20만원의 건강검진보험금도 지급한다. 또한, 만기시 만기보험금 200만원도 수령 가능하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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