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장 B씨는 이날 오전 6시 30분경 영도소재 굴항에서 승선원 4명을 태우고 출항, 6시 40분경 남항파출소 연안구조정 해상순찰 중 A호를 대상으로 검문검색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0.045%로 확인됐다.
(벌칙) 0.03%이상0.08%미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0.03%이상0.08%미만:1차 업무정지 6개월, 2차 면허취소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해 상시 실시하고 있다.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인명피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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