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의 국내선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중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권고에 따른 것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역시 항공기 탑승객과 승무원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해외항공사들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국내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기내에서는 물론 탑승 수속부터 탑승구 대기 및 탑승 등 비행 출발 이전 과정에서도 마스크 또는 적절한 안면 가리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다만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근거해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국내선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고, 향후 국제선에도 적용·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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