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선거운동중인 모 후보의 선거사무원 B씨(50대·여)등 2명에게 선거유세로 소음이 심하다며 노상에 있던 물통(60cm가량)을 던져 무릎 부위에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만류하는 다른 선거원들 에게도 폭행을 행사한 혐의다.
A씨는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북부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중에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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