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20대·남)운전의 코나차량이 해운대 전철역쪽에서 중동지하차도 쪽 2차로로 운행중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B씨(30대·남)운전의 킥보드를 범퍼로 충격했다.
이 사고로 킥보드 운전자는 병원이송 치료중 사망했다.
해당구간은 왕복8차로(양방향 1차로는 BRT차로)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해운대서는 제한속도 50km구간으로 차량과속 및 킥보드 횡단위반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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