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는 4월 9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4월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조사의뢰자, 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및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울산시선관위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조치 건수는 총 4건으로 고발 3건, 경고 등 1건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다만, 4월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조사의뢰자, 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및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조치 건수는 총 4건으로 고발 3건, 경고 등 1건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