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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선거벽보훼손자 3명 입건 수사중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2020-04-06 11:10:21

4월 5일 선거벽보 훼손.(사진제공=부산경찰청)
4월 5일 선거벽보 훼손.(사진제공=부산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은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수 있도록 부산지역 3639개소에 부착된 선거벽보에 대한 24시간 수사전담반,지구대,형사등이 협업해 특별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3건의 선거벽보 훼손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에 있다고 6일 밝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40대 남성 A씨는 불경기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4월 2일 오후 9시30경 사하구 괴정동 인도옆 벽면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맥가이버칼로 훼손했다.

40대 남성 B씨는 화가난다는 이유로 4 월 3일 오후 1시15경 사하구 하단동 한 아파트 도로변 철망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손으로 뜯어 훼손했다.

60대 남성 C씨는 국회의원 후보들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4월 5일 오후 2시55분경 사하구 다대동 도로옆 철조망 펜스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훼손했다. 순찰중인 경찰관이 주민신고 현장 접수로 바로 달려가 현행범 체포했다.

부산경찰은 선거벽보 훼손자에 대해서는 엄중 사법처리 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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