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불은 30분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내 패널 일부 소훼로 소방서 추산 100만원 상당 피해가 났다.
형사당직·과수팀이 현장에 출동해 감식 등 수사에 나섰다.
이웃주민인 신고자는 창고 근처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중 창고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 후 피해자에게 연락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일주일 전부터 창고를 사용하지 않아 문을 시정한 상태였고 신고자의 연락을 받고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나 원인불상으로 피해자 및 신고자 등 상대 정확한 화인을 수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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