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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40대 집행유예 취소

2020-03-10 1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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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 한 보호관찰·사회봉사대상자 A씨(40대·남)에 대해 해당 법원이 지난 6일 집행유예 취소 인용결정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 인용 결정에 따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A씨는 1년 간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해야 한다.

A씨는 상해죄 등으로 2019년 5월 9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돼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소재를 숨긴 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심각하게 위반해 서산보호관찰소는 지난 2월 13일 A씨를 강제 구인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이길복 소장은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범죄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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