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한 택시 기사 A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기사는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비접촉 교통사고’가 문제되었다. A씨는 비접촉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당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증언과 CCTV 영상 등에 비추어볼 때 A씨가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비접촉 교통사고’도 일반적인 접촉 사고와 동일하게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를 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면 처벌받게 된다.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최근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이나 무리한 끼어들기 등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비접촉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비접촉 교통사고는 직접적인 충돌이 없어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등을 통해 미필적인 인식이 증명된다면 유죄로 인정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비접촉 교통사고가 문제된 경우, 피의자는 차선 변경이나 급제동을 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점,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곤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심의 의사를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에서 벗어났다가 뺑소니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일반인인 피의자 스스로 혐의를 벗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이 사건에서는 ‘비접촉 교통사고’가 문제되었다. A씨는 비접촉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당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증언과 CCTV 영상 등에 비추어볼 때 A씨가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비접촉 교통사고’도 일반적인 접촉 사고와 동일하게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를 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면 처벌받게 된다.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최근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이나 무리한 끼어들기 등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비접촉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비접촉 교통사고는 직접적인 충돌이 없어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등을 통해 미필적인 인식이 증명된다면 유죄로 인정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비접촉 교통사고가 문제된 경우, 피의자는 차선 변경이나 급제동을 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점,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곤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심의 의사를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에서 벗어났다가 뺑소니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일반인인 피의자 스스로 혐의를 벗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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