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자살한 20대가 남긴 유서 내용이 공개되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 이처럼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좋지 않은 시기에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등 혐의로 입건되면 피의자 혼자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대해 형사전문 김명보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기 고소사건에서 피의자로 조사받는 분들은 자신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하면서 “남의 돈을 피싱할 의도가 없었음을 호소하면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무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에서 사기의 고의가 없음이 인정된 사례는 많지 않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충분히 준비한 후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역시 통상적인 방조죄와 마찬가지로 ‘사기죄’를 행한다는 인식과 의사 를 갖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인터넷 구인·구직 광고 등을 낸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 또는 계좌 송금 아르바이트를 해준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인식 없이 행동하였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김명보 변호사는 “본래 범죄요건은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만, 실제 수사를 보면 피의자의 명확한 반대입증이 없는 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행동하였다는 점이 쉽게 인정되어 기소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나아가 김 변호사는 “특히 단순가담자이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장 영장실질심사에서부터 자신의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일단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더라도 석방되기 쉽지 않다. 구속기소 된 피고인은 형사재판에서 한층 불리한 지위에 설 수밖에 없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기방조의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억울한 혐의로 구속 내지 기소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통상적인 아르바이트비보다 훨씬 큰 액수의 수고료를 받은 사정이 있거나 송금 내지 인출액수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방식의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면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기 선임이 중요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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