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위에 있는 차량이 신호가 바뀌어도 안가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돼 남부서 문현지구대 순찰차가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안전사고 등 대비해 순찰차로 앞,뒤를 가로 막고 운전자를 검거해 음주측정결과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은 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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