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황혼이혼이라는 단어 뿐만 아니라 최근 졸혼이라는 단어도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이혼절차를 거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이 둘의 공통점은 혼인기간 동안은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혼을 생각하더라도 자녀들을 생각하며 참다가, 자녀들이 독립을 한 이후 새로운 출발을 위해 황혼이혼이나 졸혼을 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졸혼을 준비하며 굳이 이혼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문가에게 이혼상담을 받을 필요는 있는데, 서초동에 위치한 17년 경력의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변호사는 “졸혼의 경우 황혼이혼과 달리 약자의 입장에서 경제적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20년 길게는 40년 이상인 경우가 많아, 전업주부로만 지냈다 하더라도 이혼소송시 약 40~50% 가량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지만, 졸혼의 경우에는 자칫 경제적 우위권을 가진 배우자에게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다시피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 생존 자체를 위협받을 우려도 있다.”라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황혼이혼의 경우에도 자칫 협의이혼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이혼상담이 필요한데,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의 경우, 대부분의 경제활동은 남편이 해온 경우가 많고, 남편 입장에서는 평생 내가 벌어서 일군 재산이니깐 재산의 10%만 받고 끝내자는 식이 일수이고 이러한 억압에 못이겨 남편의 조건대로 협의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경제적 약자 입장인 부인으로선 사전에 전문가에게 법률상담을 받아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또한, 베테랑 이혼전문변호사의 노하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혼인기간이 40년이 넘은 60대 후반의 여성분이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어 이혼상담을 요청하였는데, 자식들은 독립을 한 상태이고 현재 남편 집에서 둘이서만 함께 살고 있으며 은행 예금으로는 1000만원 정도밖에 없는 상태인데, 이혼소송하면서도 남편과 함께 집에서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소송 전에 집을 나와야 하는지 고민이고, 집을 나오려 해도 자식들에게 피해주기 싫지만 가진 돈이 1000만원 가량이라 원룸 월세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였다. 이 여성분의 상황은 난감해 보이지만,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면 적절한 방법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차질없이 소송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전문가에게 이혼상담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처럼 황혼이혼과 졸혼의 경우가 늘어만 가고 있는 지금,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많지 않다. 따라서 그 자녀들의 관심도 필요하다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자녀가, 특히 딸이 어머니의 황혼이혼을 문의하는 경우도 제법 있는 편이라고 한다.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이 난 경우라면 무조건 이혼을 반대하거나 재결합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게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받는 것이 방법이라 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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