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명피해는 없었고 에어컨 실외기 2대 소훼 등으로 소방서 추산 50만원 상당 피해가 났다.
신고자는 탁구장 외부 베란다에서 타는 냄새와 함께 불꽃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119신고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신고자와 함께 탁구장 내에 있던 중 소화기로 초기 진화했다. 북부소방서 화명분대에 의해 완진 및 안전 조치됐다.
경찰은 피해자 및 신고자 상대 정확한 화인을 수사중이며 2월 5일 오전 지방청화재 감식팀 정밀감식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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