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 분쟁에서 기여분 인정 범위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이번 판결로 그간 상속분쟁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졌던 기여분에 관한 문제에 명확성을 더하게 된 계기가 마련됐다. 해당 사건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던 문제는 배우자의 부양행위가 특별한 부양에 해당되는지, 기여분의 입법취지에 부합 되는지였다.
사연인즉 이러하다. 피상속인인 A씨는 B씨와 결혼을 하여 자녀들을 낳았고 이후 후처인 C씨와 중혼의 형태로 슬하에 자녀 셋을 낳아 동거를 하고 있었다. B씨가 사망한 이후 A씨와 C씨는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약 6년간 C씨는 A씨를 간병하였다. A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이 때 C씨는 기여분의 인정을 구하기 위한 상속재산분할심한을 제기했다.
원심이 인정하고 있던 사실에 의하면 C씨와 그의 자녀들은 A씨가 벌어온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았으며 A씨가 사망할 때까지 같은 집에서 기거하며 독립적인 수입을 벌어 생계를 유지했다는 증거를 원심판결까지 제출하지 못했음을 미루어보아 간호비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활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측 가능하다는 점. A씨와 B씨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에게는 특별수익이 없으며 A씨와 C씨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의 경우 1명은 특별수익이 30%에 해당하고 2명은 초과특별수익자들이라는 점이었다. 이 과정에서 부부인 C씨가 A씨를 4년간 간호를 했다는 점도 인정되었다.
이에 관해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가장 궁극적인 취지는 공평에 어긋나지 않는다에 있기 때문에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액을 산정할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 특별수익액과 기여분을 모두 반영하게 된다. 만약 공동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할 경우 초과된 상속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분할을 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그래서 재산분할 심판 시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관해서는 특별수익이 초과된 부분은 없는지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된다.”고 부연했다.
- 기여분과 특별수익의 병존 시 쟁점 분화될 수 있어, 입증자료 사전에 확보해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여는 오랜 기간 병수발을 들었다거나 혹은 상속 재산의 증가에 적극 가담을 했다거나 하는 것이다. 반면 법이 규명하고 있는 기여는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이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관한 기여를 일컫는다. 또한 이 기여분에 대한 증명은 기여분을 상속받은 자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기여는 사후평가라고 볼 수 있다.
관련해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법적 분쟁에서 주로 회자되는 문제는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1명에게 특정 재산의 상당 부분을 증여 했을 때다. 이 상속분을 기여에 의한 상속분이라고 해야 할지 특별수익의 선급이라고 해야 할지에 따라 그 사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하며 “이 경우 기여분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다면 기여분의 선급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분의 선급에서 제외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우선하여 생각해야 할 문제는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의 문제에서 자신이 그만한 상속분을 받을만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법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다. 가령 부모를 자신의 집에서 모시고 살았다거나 혹은 따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생활의 일부분을 책임진 부분 등을 통장 내역이나 주변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한 증거 마련과 아울러 동거 시작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 상황, 동거 경위 등을 입증할만한 서류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복잡한 쟁점의 상속 소송, 법리와 판례에 입각한 전략 구축 필요
기여분 및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의 취지에 따라 위 사건의 결말은 기각으로 판결이 났다. 배우자의 간호가 특별한 부양이라기보다 부부간 제1의 의무인 부양의 의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지,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 및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공동상속인의 법정 상속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실질적인 공평 원칙에 의거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며 기여분 인정 범위가 다소 불명확한 점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기여분결정청구 등과 같은 상속 소송은 결단코 녹록치 않은 과정이다. 각 가정마다 다른 사정이 있을뿐더러 그 사정을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길고 험난한데다 다양한 쟁점이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소송 및 상속 문제는 상속전문변호사의 자문이나 법적 조력이 불가피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며 김수환 변호사는 “상속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답은 상속 이전 상속분에 대한 공평한 분배를 할 수 있는 유언이나 신탁의 방법을 활용하거나 혹은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예상되는 리스크를 포함해 전 과정을 탄탄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일반 상식과는 다를 수 있는 법리와 판례에 입각한 전략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신 상속 흐름, 판례와 개정안 등을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법률을 제시하는 법무법인 한중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상속전문변호사로 네이버 지식IN 상속 유언 담당 법률상담변호사, 대한변호사회 노인법률지원 변호사, 법무부 지정 공증인으로서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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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인정하고 있던 사실에 의하면 C씨와 그의 자녀들은 A씨가 벌어온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았으며 A씨가 사망할 때까지 같은 집에서 기거하며 독립적인 수입을 벌어 생계를 유지했다는 증거를 원심판결까지 제출하지 못했음을 미루어보아 간호비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활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측 가능하다는 점. A씨와 B씨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에게는 특별수익이 없으며 A씨와 C씨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의 경우 1명은 특별수익이 30%에 해당하고 2명은 초과특별수익자들이라는 점이었다. 이 과정에서 부부인 C씨가 A씨를 4년간 간호를 했다는 점도 인정되었다.
이에 관해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가장 궁극적인 취지는 공평에 어긋나지 않는다에 있기 때문에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액을 산정할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 특별수익액과 기여분을 모두 반영하게 된다. 만약 공동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할 경우 초과된 상속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분할을 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그래서 재산분할 심판 시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관해서는 특별수익이 초과된 부분은 없는지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된다.”고 부연했다.
- 기여분과 특별수익의 병존 시 쟁점 분화될 수 있어, 입증자료 사전에 확보해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여는 오랜 기간 병수발을 들었다거나 혹은 상속 재산의 증가에 적극 가담을 했다거나 하는 것이다. 반면 법이 규명하고 있는 기여는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이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관한 기여를 일컫는다. 또한 이 기여분에 대한 증명은 기여분을 상속받은 자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기여는 사후평가라고 볼 수 있다.
관련해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법적 분쟁에서 주로 회자되는 문제는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1명에게 특정 재산의 상당 부분을 증여 했을 때다. 이 상속분을 기여에 의한 상속분이라고 해야 할지 특별수익의 선급이라고 해야 할지에 따라 그 사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하며 “이 경우 기여분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다면 기여분의 선급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분의 선급에서 제외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우선하여 생각해야 할 문제는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의 문제에서 자신이 그만한 상속분을 받을만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법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다. 가령 부모를 자신의 집에서 모시고 살았다거나 혹은 따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생활의 일부분을 책임진 부분 등을 통장 내역이나 주변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한 증거 마련과 아울러 동거 시작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 상황, 동거 경위 등을 입증할만한 서류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복잡한 쟁점의 상속 소송, 법리와 판례에 입각한 전략 구축 필요
기여분 및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의 취지에 따라 위 사건의 결말은 기각으로 판결이 났다. 배우자의 간호가 특별한 부양이라기보다 부부간 제1의 의무인 부양의 의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지,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 및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공동상속인의 법정 상속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실질적인 공평 원칙에 의거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며 기여분 인정 범위가 다소 불명확한 점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기여분결정청구 등과 같은 상속 소송은 결단코 녹록치 않은 과정이다. 각 가정마다 다른 사정이 있을뿐더러 그 사정을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길고 험난한데다 다양한 쟁점이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소송 및 상속 문제는 상속전문변호사의 자문이나 법적 조력이 불가피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며 김수환 변호사는 “상속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답은 상속 이전 상속분에 대한 공평한 분배를 할 수 있는 유언이나 신탁의 방법을 활용하거나 혹은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예상되는 리스크를 포함해 전 과정을 탄탄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일반 상식과는 다를 수 있는 법리와 판례에 입각한 전략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신 상속 흐름, 판례와 개정안 등을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법률을 제시하는 법무법인 한중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상속전문변호사로 네이버 지식IN 상속 유언 담당 법률상담변호사, 대한변호사회 노인법률지원 변호사, 법무부 지정 공증인으로서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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