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스포티지 차량 운전자 A씨(30대ㆍ남)가 혈중 알코올농도 0.122% 상태에서 앞서 진행중인 택시를 추돌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서 가야지구대는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음주사실을 확인, 도로교툥법 위반 현행범 체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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