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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유류분침해가 애매하더라도 우선 유류분소송은 제기해야

2019-12-02 15:25:39

자신의 유류분침해가 애매하더라도 우선 유류분소송은 제기해야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상속인 간의 상속다툼시 해당사안을 다방면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상속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으로 일부 상속인이 초과특별수익자이며 상속재산이 남아있다면, 우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각자의 상속분을 확정하고, 그 결과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되며, 또한, 이 과정에서 일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빼돌렸다면 상속권회복청구도 하게 된다.

문제는,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에 대한 시세가 파악되어야 하는데, 정확한 시세를 알기 어려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을 몰라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계산하기가 어려워 상속재산분할이나 상속회복청구로 유류분이 충족될지 알 수가 없게 된다.

법무법인 혜안의 상속전문변호사는 “자신의 유류분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하여 유류분소송이나 상속회복청구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일단 유류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명하다.

왜냐하면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의 문제 때문인데, 유류분의 경우 단기 1년 장기 10년의 소멸시효가, 상속회복청구의 경우 단기 3년 장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간혹, 유류분이 침해됐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유류분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가 상속재산분할 후 유류분이 침해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라고 조언한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구체적인 가액을 몰라 유류분침해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유류분소송을 제기해 둔 후 상속재산분할 등 선행소송을 진행한 후, 그 결과 유류분침해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류분소송을 취하하고, 유류분 침해사실이 확인된다면 소송을 계속하여 판결을 받게 된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추후 유류분이 있다면 청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에 해 두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다. 물론 소멸시효 기산점 문제는 남아있지만, 무작정 유류분소송을 해두는 것이 부담스러울 경우 고려해볼 만한 방법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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