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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 익명성에 가려진 테러 ‘사이버명예훼손’ 피해 심각해, 빠른 대응 필요

2019-11-21 09:00:00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 익명성에 가려진 테러 ‘사이버명예훼손’ 피해 심각해, 빠른 대응 필요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연예인은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도 대중의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때로는 도를 넘는 관심이나 비방에 힘겨움을 호소하고는 한다. 최근엔 참다 못한 연예인들이 ‘고소’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드는 일도 잦아졌다.

그러나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이 언제나 유명인에게만 국한된 일은 아니다. 실제로 스마트폰과 SNS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개인과 개인 사이의 고소 건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사건의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K법률사무소 경찰출신 전형환 변호사는 “전파속도가 빠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피해가 심각할 뿐 아니라 회복도 어려워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처벌이 엄중한 편”이라 설명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실’을 드러내어 사이버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허위의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연예인 A양의 사망 이후 악성 댓글과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댓글 실명제를 요구하는 여론도 거세게 일어 악플을 방지하기 위한법이 발의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도 나타나는 만큼 이제 사이버명예훼손죄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전변호사는 “피해를 입었을 때 조용히 지나가길 바라며 무시하기 보다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인 대처를 보이는 것이 현명한 처세”라 강조했다.

또 그는 사이버명예훼손 피해 사실을 인지한 순간 악성글 혹은 댓글을 캡쳐 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게시자와 게시 공간, 게시시간 등 상세한 내용을 기재해두는 것도 필요하다며 자세한 증거가 소송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줄 것이라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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