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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채의준 변호사,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상간녀.. 소송이 가능할까

2019-11-20 08:00:00

법무법인 오현 채의준 변호사,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상간녀.. 소송이 가능할까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배우자의 불륜은 대표적인 이혼사유 중 하나이다. 한때는 유부남·유부녀가 불륜을 저지르면 처벌을 받았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간통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간통죄가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불륜을 저지른 자들은 사회적·도덕적으로 지탄 받을지언정,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게 되었다. 그렇다면 외도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일까. 배우자와 이혼하고, 그저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

법무법인 오현의 채의준 변호사에 따르면,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불륜 사실을 주변사람이나 SNS 등을 통하여 폭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한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리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상간녀의 회사동료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거나 SNS에 그 내용을 적시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배우자와 상간녀·상간남을 응징할 수 있을까. 먼저, 외도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이혼소송과 더불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 불륜은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써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상대방의 유책이 인정되어 보다 높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불륜의 상대방인 상간녀·상간남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배우자와 달리, 상간녀·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쉽지만은 않다. 배우자와의 외도사실을 입증해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상간녀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지만 비로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그러한 사실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고 한다. 수사기관의 공권력을 빌어 각종 증거자료 확보가 수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된 현 시점에서, 당사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여 위 사실들을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오히려 관련 자료를 수집하려다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려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 그 이혼소송은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쉽다. 배우자의 유책이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우자와 그 상간녀·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자칫하면 상대방에게 역공의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어서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인 채의준 변호사 역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떠한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여,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갈리게 된다.’며 증거 수집·분석능력과 활용능력을 강조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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