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군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관외출장의 적절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대외협력단(서울사무소) 근무자 전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관외출장과 관련하여 법령상 문제점이 발견되면 여비 환수와 함께 징계 등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대외협력단은 사무관급 단장을 포함한 직원 2명이 상주하면서 수도권 우수지자체 선진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해오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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