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설명회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수준 높은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관리주체 담당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명회는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 설명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FMS) 사용법 △결과보고서 작성시 고려 사항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영수 이사장은 “질 높은 보고서를 확보함으로써 주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FMS 사용자 대상 설명회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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