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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XC60 D5’ 연비오류 인정…보상금 지급

2019-09-20 16:17:57

볼보 ‘XC60 D5’ 연비오류 인정…보상금 지급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최영록 기자] 볼보자동차코리아가 국내 수입 판매 중인 XC60 D5 AWD 모델의 연비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고 기존 판매된 총 3553대를 대상으로 최대 129만8748원의 보상금을 20일 지급키로 결정했다.

볼보자동차는 자체 검증 과정에서 공인 연비 시험을 위해 제출되는 자료 내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자발적으로 연비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XC60 D5 AWD의 연료소비효율은 기존 복합 연비12.9km/l(도심 11.7/고속 14.8)에서 11.7km/l(도심 10.4/고속 13.8)로 변경됐으며, 이에 볼보자동차는 내달 21일부터 ‘자동차 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제43조 규정에 따라 5년치(연평균 2만km)에 해당하는 유류비 차액과 심리적 불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 차종은 18년 및 19년 식 XC60 D5 AWD 차종 총 3553대이며, 보상 신청은 10월 21일부터 가능하다. 새롭게 갱신된 연비가 표기된 자동차등록증을 교부 받아 명의자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갖춰 별도 마련된 보상금 신청 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번 시정 조치에 따른 경제적 보상금은 최대 129만8748원으로, 여기에는 유류비 차액과 심리적 불편에 따른 보상금이 포함됐다. 현재 해당 차량을 보유 중인 고객을 비롯해 과거에 보유한 적이 있는 고객 모두 신청 가능하며, 이때 보상액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기간을 적용해 산정한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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