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노상 차량 등에서 숙식을 하던 중 지난 7월경부터 차량 옆 노상에 음식물 쓰레기 및 주워 온 물건 등을 방치해 심한 악취로 시청공무원으로부터 수거 계도를 받은 사실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8월 22일 오전 10시경 노상에서 쌓아둔 쓰레기 청소에 협조하여 달라는 시청공무원의 요구에 폭언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통나무를 휘둘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시청공무원의 요구에 함께 동행한 지역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했다. 8월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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