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처리된 의료폐기물은 경북 고령군에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인 ㈜아림환경이 경남지역의 3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부터 폐기물을 반입 받고 이를 처리한 것으로 올바로시스템(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확인하는 시스템)에 입력했으나, 실제로는 처리하지 않고 경남지역 3개 수집‧운반업체가 불법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러한 사실을 적발해 3개 수집‧운반업체에 고발과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을 실시했다.
또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부족으로 처리가 장기화 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환경부와 협의해 관내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8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불법보관 의료폐기물 412톤 전량을 처리완료 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번 불법보관 폐기물 처리 이후에도 불법보관 시설의 소독, 처리시설 주변순찰,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 추가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관계업종 점검강화, 불법보관 확인 시 사법당국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동일사례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불법보관 의료폐기물 전량처리는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 라며 “관내 의료폐기물의 안전적인 처리를 위해 처리시설 확충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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