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 7월 20일 오전 7시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해운대구 우동 광안대교 요금소 부근에서 기장군 기장읍까지 약 20km를 경찰의 추적의 피해 도주하며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후 역주행, 보도침범, 급진로변경 등을 반복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음주의심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순찰차 3대가 추격해 차량을 막아 세우고 피의자를 검거했다. 음주상태로 귀가 조치했고 이후 출석 불응으로 체포영장 발부받아 체포했다. 피의자는 다수의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고 특히 7월 20일. 21일 연이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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