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적피해는 없었고 노후 선풍기 1대 등 소훼돼 소방서추산 5만6000원의 피해가 났다.
8월 9일 오후 5시경 화재가 발생한 것을 근무중이던 경비근무자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금정서 형사장직과 금정소방서가 현장이 출동, 도착즉시 진화해 추가 피해는 없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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