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들은 지난 7월 27일 오후 5시54분 진주시 한 사우나 탈의실 내 시정되지 않은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휴대폰 1대 100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절취한 휴대폰으로 60만원 상당 게임아이템을 결제하는 등 지난 7월 4∼8월 5일까지 진주시 일원 목욕탕 탈의실, 병원 입원실 등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체포영장 발부받아 소재 추적 중 사천시 노상에서 8월 7일 각 검거했다. 8월 8일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됐다.
경찰은 현금이나 귀중품은 탈의실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지 말고 계산대 업주 등에게 맡기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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