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송정터널 전 좌동신시가지 합류지점부터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종료되어 송정 방향으로 이륜차 통행이 가능하다.
2차로를 진행하던 A씨(71·여·안전모착용)운전의 오토바이가 1차로로 진로변경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B씨(50·남)운전의 관광버스측면을 충격한 뒤 넘어지면서 버스아래로 빨려들어가 뒷바퀴에 역과돼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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