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 A씨(28)가 차량을 출고하기 위해 주차리프트 승강기 조작을 하던중 불상의 이유로 승강기가 멈춰 승강기 수리기사를
불러 수리기사가 차량을 다시 위로 올리는 과정에서 10층 높이에서 지하로 추락, 차량 4대(부분파손) 및 A씨 차량(완전파손)이 파손됐다.
경찰은 보험처리 종결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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