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들은 지난 7월 9일 오전 3시18분 진주시 한 사우나 탈의실에서 신용카드 3매를 절취한 후 절취한 신용카드로 17회에 걸쳐 142만원 부정사용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40분 찜질방 탈의실에서 현금 24만원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 수사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체포영장 발부받아 소재 추적 중 7월 19~20일 주거지 등에서 각 검거했다. 7월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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