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A씨(26), B씨(26), C씨(22), D씨(22) 4명은 사회 선‧후배 사이이며, 피해자는 피의자 A(26세)와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의자들은 서로 공모해 지난 5월 19일 0시50분 통영시 한 광장에서 A씨가 피해여성 E씨(22)에게 운전 강습을 시켜주겠다고 하며 무면허 운전을 시키고, 나머지 피의자 3명은 벤츠 차량에서 대기하다 피해자의 운전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 합의금조로 1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은 벤츠 운전한 B씨와 협박 메시지 전송한 C씨 인적사항 특정하고 휴대폰 등 통화내역 수사로 A씨와 공모사실을 확인했다. 3명은 구속영장이 발부(7월12일)됐고 나머지 D씨는 형사입건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