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6월 17일 오전 2시 진주시 소재 피해자 주택에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으로 침입, 안방에 있던 현금, 신용카드 등 148만원을 절취하는 등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진주시 일원 주택에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체포영장 발부받아 소재 추적 중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7월 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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