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7월 3일 오전 4시50분 창원시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62)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거실에 불을 질러 빌라 내부 및 가재도구 등 5천만원 상당 소훼한 혐의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피의자 소재추적으로 오전 8시16분경 피의자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7월 4일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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