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4시 6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모 식당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틈을 타 지갑과 현금 69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4월 15∼6월 5일 총 7회에 걸쳐 식당․사무실․학원 등에 침입, 338만원 상당의 금품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 특정, 체포영장 발부받아 소재 추적 중 창원시 한 모텔에서 지난 6월 10일 검거했다. 6월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여죄를 캐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상습강,절도죄등의 가중처벌) ①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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