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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로 차량압류당하자 피해자 살해 피의자 구속

2019-06-10 18:16:54

(사진=마산동부경찰서)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마산동부경찰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마산동부경찰서는 손해배상청구로 차량을 압류 당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68·여)를 살해한 피의자 A씨(60·남) 살인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15일 피해자가 경영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슈퍼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형사사건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차량이 압류됐다.

그러자 A씨는 앙심을 품고 지난 6월 8일 오후 10시7분경 피해자가 경영하는 슈퍼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해 같은날 오후 10시40분경 병원 중환자실에서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케 했다.

경찰은 피의자 소재 추적 중 주거지 주변 수색 중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범행 시인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6월 10일).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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