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전 3시경 김해시 어방동 한 식당주차장에서 대리운전 연락을 받고 목적지인 주거지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의 무릎위에 올려둔 파우치를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대리운전 업체 상대 탐문 등 대리운전기사 인적사항을 특정했다(5월 14일). 피의자가 출석약속(5월 17일)을 했으나 불상지로 도주해 체포영장 발부받아 귀가하는 피의자를 발견해 6월 6일 검거했다.
피의자 혐의사실 자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6월 7일)됐다.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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