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들은 지난 5월 24일 오전 3시2분 창원시 모 상가 내 금은방에 침입하려고 했으나 경비 시스템 경보음이 울려 미수에 그치고, 다음날 오후 4시30분 다른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금목걸이 등 8점 1300만원 상당 절취 후 도주(일부 회수)한 혐의다.
경찰은 A군을 소재 추적 중 노상에서, B군을 PC방에서 검거했다. 5월 27일, 28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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