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5월 14일 0시20분 창원시 한 맨션 복도에 보관중인 자전거 1대 30만원 상당을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2월 19∼5월 14일 창원시 일원 아파트(7개소), 주택(2개소), 원룸(1개소) 등에서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전거 10대 500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체포영장 발부받아 소재추적 중 창원시 한 PC방에거 검거했다. 5월 3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로이슈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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