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근에는 피상속인이 손자나 며느리에게 증여 또는 유증을 하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문제되는 경우도 많다.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아들과 손자에게 증여를 한 경우 손자에게 증여를 한 재산에 대하여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증여의 시기와 무관하게 반환 대상이 되나,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는 피상속인의 사망 1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다만 우리 법원은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증여를 하였더라도, 상속인인 아들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자에 대한 증여 또는 유증도 유류분 반환의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피상속인이 생전에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는데, 이후 아들이 사망함에 따라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 우리 법원은 손자가 받은 증여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따라서 유류분 반환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수원상속전문변호사이자 수원고등법원의 가사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인 법률사무소 고운의 김민정 변호사는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과의 관계,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등에 따라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김민정 변호사는 “특별수익 인정여부 및 그 가액은 유류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특별수익에 관한 사실관계의 파악 및 입증을 위하여는 법률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수원지역 법률사무소 고운의 상속팀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인한 상속전문변호사 및 가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많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및 기타 상속관련분쟁 사건을 진행한 경험과 법률사무소 고운의 기업자문팀, 조세행정팀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각 사건에 맞는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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