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1월 2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 출소해 지난 1월 4일부터 5월 16일까지 음주금지 3회 위반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32회 등 총 35회 준수사항을 위반(1년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한 혐의다.
경찰은 창원준법지원센터로부터 수사의뢰 접수(3월 20일)를 받고 피의자 출석요구, 자진출석 조사(4월 25일)로 범행을 시인해 5월 1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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